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산업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로 보는데, 이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나눠서 처벌 범위를 넓혀요. 대신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기밀 누설로 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 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구분하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함으로써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췄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및 제9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에 기밀을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밀을 다루는 일에서 지켜야 할 선이 넓어져요.
국내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넘기는 행위가 간첩죄 적용 범위에 들어와요. 외국 기관·기업과 협력하거나 자료를 주고받을 때 어디까지가 기밀 누설인지 따져볼 일이 생겨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라는 새 조문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하게 돼요. '외국에 준하는 단체'와 '국가 기밀'의 범위를 사건마다 판단해야 해요.
발의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취지로 들고 있어요. 동시에 처벌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넓어지는 만큼,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