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거래처럼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칙을 새로 만들고, 상품 후기의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 정보를 받기 쉬워지는 대신, 중개 플랫폼과 판매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최대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생겨요.
중고물품 등을 사고 파는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분쟁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로만 대응할 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며, 온라인 거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인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법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에 제공해요. 플랫폼은 결제대금예치 이용을 안내하고 권고해요.
플랫폼에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받게 되고, 분쟁이 생기면 그 정보와 거래내역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에 제공될 수 있어요.
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와 삭제기준, 삭제됐을 때의 이의제기 절차를 미리 볼 수 있어요.
판매자 정보 확인, 분쟁해결 협조, 개인·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같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어기면 시정조치와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후기 수집과 처리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대금 환급 의무를 어기면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