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받을지 여러 달 나눠 받을지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번에 받는 방식만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받을지, 일정 기간 나눠 매달 받을지 고를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60~65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이번 변경은 해당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