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에 대비한 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해요. 이 법은 트래픽 양이 커도 국민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그 의무 대상에서 빼주는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규제 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어떤 사업자를 뺄지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상황과 관련성이 낮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재난관리계획 이행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일부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서 빠지면서 재난 대비 규제를 받는 사업자 범위가 달라져요.
어떤 사업자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지 심의하고 인정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