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을 만들 때 임진강, 북한강처럼 남북이 함께 쓰는 하천의 북한 쪽에서 흘러드는 물의 양을 반영하도록 법에 적어요. 반영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자료를 얻고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에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반영돼요. 반영에 쓸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도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세울 때 북한 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