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보조견이나 군견처럼 사람을 위해 일하는 동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료 확보 같은 사육 비용을 지원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돌보는 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견을 기르고 돌보는 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사료 확보 등에 드는 비용을 기관이 혼자 안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후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려요. 센터를 실제로 몇 곳 두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원과 센터 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요.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