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에 나라가 주는 보조를 넓히는 법이에요. 대형 산불과 이상고온, 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조하도록 하는데, 그만큼 나랏돈이 더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에 「산림보호법」 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이나 폭염, 지진으로 피해를 봐도 재해로 인정받아 보조를 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이상고온은 심의회가 인정해야 재해로 봐서,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보험에 들지 못한 사정이 대통령령에 해당하면 따로 보상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보조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생산비까지 보조하면 재해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