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쁜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노사가 골라 계산할 수 있게 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일이 몰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주 40시간이라는 기준은 그대로예요. 다만 연장근로를 몇 주에 걸쳐 나눠 계산할지 노사가 정할 수 있게 돼요.
바쁜 기간에 근로시간이 더 길게 몰릴 수 있고, 대신 한가한 기간에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로 늘어나서, 근무표를 짜는 단위가 길어져요.
주문이 갑자기 늘어날 때 근로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커지고, 대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