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됐을 때, 피해자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걸면 같은 피해를 본 사람 전체가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새 소송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개인이 혼자 소송하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기업이 지는 소송 위험과 배상 규모가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소송 비용 부담, 소송 절차의 복잡성, 개별 손해액의 소액성 등의 이유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피해자가 대표로 낸 소송의 판결 효력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해야 해요.
제외 신고 기간에 서면을 내거나 개별 소송을 내면 집단소송에서 빠져요.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이 그대로 적용돼요.
전체 피해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고, 판결로 집행 권한을 얻으면 지체 없이 권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해요.
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자 50명 이상이 하나의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재판 과정에서 법원 심문을 받고, 감독기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분야에만 적용돼요. 다른 분야의 피해에는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