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때 방어권을 갖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징계 전까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감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기간에 제한이 생겨서 감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국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등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비롯하여 각종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사적 분야에서의 회계검사나 근무상황을 감찰하는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징계로 이어지는 권력적 성격을 지니는데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약하여도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가 남아 있고, 실제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감사실적을 확보하려는 감사주체로부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피감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며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여 직무수행에 소극성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과거 조세징수를 위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근거법률에서 탈세혐의자를 보호하는 데 무관심하여 많은 폐단을 낳은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여러 제도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과 대조되며, 결국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의 혐의를 받는 사람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 「감사원법」 등 감사근거법률에서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피감사자의 권익보호에는 소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진적인 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 전까지 위법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변호사 등의 도움과 진술거부권을 보장받아요. 감사 기간과 서류 요구 범위에도 제한이 적용돼요.
이 법의 보호장치가 준용돼서 비슷한 절차 보호를 받아요.
실지감사 10일 제한, 관련 없는 서류 요구 금지, 자백 강요 금지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하고,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국회 국정감사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