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반 건축물을 줄이려고 사후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정기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로 두고, 미등록 설계·시공자도 벌칙 대상에 넣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겨요. 대신 조사와 단속이 늘고 처벌 대상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ㆍ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제79조, 제80조, 제87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승인 뒤에도 정기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하면 벌칙 대상에 들어가요.
공무원의 검사·시험을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