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하면, 회사가 30일 안에 서면으로 된다 안 된다 답을 주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지금보다 좁혀요. 대신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호한 불허 사유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통보 기한 부재는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서면 답을 받고, 답이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봐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좁아지고, 30일 안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해요. 대체 인력이나 업무 조정을 정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