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부르는 법률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성착취물·그루밍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보호·지원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이들을 돕는 지원센터의 이름과 업무 범위를 법에 반영하고, 종사자 수와 자격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요.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강간ㆍ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협박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완전한 자발적 의사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종종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가 2024년도부터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센터(아청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아청센터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그루밍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도 대상으로 하여 상담ㆍ의료, 사건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명칭과 지원대상 범위가 아직 법률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사기관 등 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이 보호ㆍ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성착취물, 그루밍 등의 피해아동ㆍ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보호ㆍ지원하며, 그 밖에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분류되고, 성착취물·그루밍 피해를 입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돼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고, 조사 전에 지원센터 연계 조치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센터의 이름과 업무 범위가 법에 반영되고, 종사자 수와 자격 기준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