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기관장이 온 지 6개월이 지났거나 큰 경영 위기가 생겼을 때 별도로 특별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사유에 넣고, 지역 일자리 같은 지역 발전 성과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임 6개월이 지났거나 경영 위기가 생기면 정기 평가와 별도로 특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해임 건의 사유가 돼요.
기관장이 근무기강과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근거가 명시돼요.
기관이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평가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