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미성년자를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원에서 무조건 빼도록 하고 있어요. 2021년에 지방선거 출마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내려가 18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됐는데, 조례상 단체장이 이사장을 겸하는 기관에서는 겸직이 막히는 상황이라 이 법은 그 결격 조항을 고쳐 18세 단체장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에 따라 겸직하는 기관 이사장을 맡을 수 있게 돼요.
미성년자인 단체장이 이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