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격과 포장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줄이는 경우, 기업이 그 변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지만, 기업에는 공개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이 바뀌면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용량이나 함량을 바꿀 때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