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계좌에 넣은 돈의 세액공제율을 올려서 돌려받는 세금을 늘려주는 법이에요. 대신 공제가 커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만으로는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촉진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요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올라 돌려받는 세금이 더 늘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17퍼센트 공제율을 받아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