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달 공표하도록 법에 못박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관행으로 발표해 왔는데, 이 법이 생기면 발표를 법적 의무로 만들고 항목을 바꾸거나 멈출 때의 절차도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매월 공표가 법적 의무가 되고, 공표 항목을 바꾸거나 멈출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