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항, 기차, 배, 공동주택 같은 곳에만 심장이 멈췄을 때 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곳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 장비를 두도록 추가해요. 시설이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놓이게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 응급장비가 갖춰져요.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의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