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평소보다 더 크게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율을 위아래로 30%까지 바꿀 수 있는데, 이걸 40%까지로 넓혀요. 기름값이 오를 때 세금을 더 많이 내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조절 폭이 커지면 줄어드는 세금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 부담이 줄 수 있고, 세율을 더 올리면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기름값은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줘서, 세율 조절 폭이 커지면 소비자물가에도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