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 삼성혈 관련 유산을 관리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에 두고, 재단이 내는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재단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ㆍ양ㆍ부 3개 성씨의 문중이 연합하여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 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설립·운영 근거가 생기고, 지방세 등을 감면받아요.
재단이 내던 지방세가 줄어, 지방 세수에 변화가 생겨요.
특정 재단을 법에 직접 정해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