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그 친족이 행위자로 의심되면 회사 밖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대신 외부 기관 조사와 휴직 허용은 사업주가 새로 져야 할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사장이나 그 친족으로 의심될 때 회사 밖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허용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친족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 기관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휴가나 휴직 요청을 허용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