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수도권 밖)에 다 지은 뒤 안 팔린 집을 사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을 깎아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혜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래 집을 팔 때 그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줘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요. 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안 팔린 새집을 살 유인이 이어져서 미분양 물량이 소화될 여지가 생겨요.
특례가 4년 더 이어지면서 그만큼 걷히는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