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 예정지에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서둘러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일을 막는 법이에요. 사업 계획이 공고된 뒤에 이런 걸 하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고 보상도 못 받게 하고, 이런 행위를 소개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투기를 막는 효과를 노리지만, 정상적인 건축이나 식재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익사업 사업 예정지에 동일한 형태의 소형 주택이 무더기로 신축되거나 일부 조경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결탁하여 수목을 집단으로 식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보상 투기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투기행위는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투기의 유인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표된 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는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9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이 공고된 뒤에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건축이나 식재를 하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고 그 비용은 보상받지 못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도록 소개하거나 중개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주민과 함께 보상 목적으로 나무를 집단으로 심는 일에 관여하면 제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익사업 보상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