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에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넣고, 금지되는 광고 기준과 심사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광고 심사를 맡는 곳도 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로 옮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변호사 광고를 볼 수 있어서 찾는 통로가 넓어져요.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요. 대신 금지 기준과 심사를 변호사협회가 아니라 정부가 정해요.
플랫폼이 광고 허용 매체에 들어가요.
광고 심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