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시장을 전담해 감시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투기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건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새 기관 운영과 조사 권한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ㆍ감독과 시정ㆍ제재를 체계화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 나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투기나 법 위반이 의심되면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조사받을 때는 의견을 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업무와 재산 상황이 감독 대상이 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건의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 알선·중개를 지원하는 영업이 감독 대상에 들어가요.
신분을 보장받고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기여가 크면 포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