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공사를 맡긴 쪽)가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직접 청구·지급·수령하게 하는 법이에요. 원청이 부실해 대금이 하청에 안 닿거나 늦게 닿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발주자·원청·하청 사이의 대금 채무 관계 자체는 그대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공사에서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으로 대금을 직접 줘서, 원청을 거치며 대금이 미지급·지연되는 경로가 줄어요.
정해진 공사의 하도급 대금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서 하청으로 가요. 다만 채무 관계는 변하지 않아 원청의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지급이 직접 지급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