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에 소유자는 정해졌지만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런 땅의 이해관계인이 간단한 절차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주고, 5년 안에 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땅은 나라 이름으로 등기해 관리해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수한 사람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불법 건축,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거나, 공공ㆍ민간개발사업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토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적공부 정정허가를 받은 뒤 간단한 절차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 땅은 나라 이름으로 등기돼요. 나중에 진짜 소유자로 확인되면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를 알 수 없던 땅의 소유관계가 정리되면서 사업 진행에 참고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불분명해 오래 방치되던 땅이 정리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