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생긴 위반 가운데, 사실 확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벼운 위반은 지방정부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둬요. 또 일부 위반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로 바꿔요. 어떤 위반을 어느 지방정부가 맡을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 같은 일부 위반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로 처리돼요.
가벼운 위반은 지방정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가까운 곳에서 다룰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지역이 어떤 유형을 맡을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요.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