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국민(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해마다 만드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계획을 확인하고 살펴볼 길이 생기는 대신, 외교부에는 보고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교부가 확정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요.
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신을 보호하는 정책 계획이 국회에 보고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