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 공사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복구가 필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라고 불러요. 지금은 이 정의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예외 조문 안에 들어 있어 적용 범위가 헷갈린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법은 정의를 따로 신설해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전에 실시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문 구성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복구가 필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사는 긴급복구공사로 분류돼요. 긴급복구공사로 인정되면 공사 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공사를 마친 뒤에는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요.
정의의 위치를 옮겨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변경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