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받아내는 사람이 채무자나 그 주변 사람을 편집·합성한 사진, 영상, 음성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런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이고, 대신 어떤 행위까지 처벌 대상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식의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종종 자행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보유통 속도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의 확산을 제어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연체 정도에 비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과도하다 할 것임. 현행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추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상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재하는 행위 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나 내 주변 사람의 합성 사진·영상·음성이나 딥페이크를 퍼뜨리는 추심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요.
편집·합성물이나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어떤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온라인 합성물·딥페이크를 이용한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채권추심법 안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