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나 뇌사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사람도 기증할 수 있게 길을 넓혀요. 대신 사망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같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사망자·뇌사자 외에, 당사자도 장기기증이나 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당사자를 대신해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된 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때 장기구득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기증자 범위가 넓어져 기증이 늘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기증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순환·호흡이 멈춘 뒤 5분 경과 시점으로 새로 정하는 기준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