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거나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국가 지원이 들어오는데, 이 법은 자녀를 얻은 때에 바로 가입기간을 더해주고, 부모가 둘 다 가입자면 원칙적으로 엄마 쪽에 넣되 합의하면 반반 나눌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더 일찍 재원을 대야 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이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할 때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이 더해져요.
원칙적으로 엄마의 가입기간에 더해지고, 둘이 합의하면 반반 나눌 수 있어요.
지원 시점이 앞당겨져 재원을 더 일찍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