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열고 싶은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기 전이나 준 뒤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상가 임대차나 인테리어, 설비 구매 계약을 먼저 맺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정보를 검토할 시간이 생기는 대신, 매장 준비 절차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을 우려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공개서를 받고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차·인테리어·설비 계약을 먼저 맺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아요. 대신 그런 계약이 뒤로 미뤄져 개점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정보공개서 제공 전이나 숙고기간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 금지돼요.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시점이 숙고기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