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이 지켜야 할 규칙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 환전을 대신 맡기는 일을 금지해요. 여기에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다시 쓰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더하고, 이렇게 이득을 본 사람에게서 그 이득을 돌려받는 제도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켜야 할 금지 행위가 늘어요.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다시 쓰면 금지 대상이 되고,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를 받을 수 있어요.
가맹점 업무를 대신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상품권 유통 규칙이 바뀌지만 사용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