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켜지 않았거나, 장치가 고장·분실됐을 때 위치를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어선법으로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없애요. 다만 그 사람은 다른 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을 받게 돼요.
같은 행위에 어선법 과태료는 빠지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벌칙이 적용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