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운송·정비·공항·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감독 기능을 법에 명확히 하고, 자격증명 검사·갱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검사, 비행 중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을 정하는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증명·신체검사증명 소지 의무가 생기고, 취소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응시할 수 없어요.
정부의 정기·수시 검사와 유효기간·갱신 의무가 적용돼요.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겨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