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 항공안전 기준(ICAO)에 맞춰 정부가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 교육기관 등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자격증명, 교육기관 지정, 운항증명 같은 승인에 유효기간과 갱신 의무가 새로 생기고,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쓰는 행위를 누구든 못 하게 막는 조항도 들어가요. 대신 갱신 절차와 검사를 새로 지켜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마쳐도 자격시험을 봐야 해요.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늘어나요.
최대 2년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시험이나 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
자격증명서와 신체검사증명서를 늘 갖고 다녀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교육기관 지정 등에 유효기간과 갱신 의무가 생기고, 정부의 정기·수시 검사를 받게 돼요.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쓰는 행위가 금지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