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 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도 압류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은 받기 쉬워지고, 대신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받는 공무원 연금을 압류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받는 연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