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시기의 시민 참여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 사건을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넣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관련 기념사업과 자료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에 예산과 인력이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이 국가 기념ㆍ교육ㆍ연구의 공식 대상이 되면서, 관련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기념사업과 자료수집, 전시, 교육 운영에 공적 예산과 인력이 쓰이게 돼요.
새 대상에 대한 기념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