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도우려고 교육시설을 짓거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오래된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의 오래된 빈집 철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은 철거비 일부이고,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기존의 비용, 기술, 컨설팅 지원에 더해 교육시설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이 돼요.
노후 빈집을 철거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