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하고, 입양 절차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입양가정의 휴직·휴가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단계부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고, 입양 전 조사·교육·법원 심리 참여를 위한 유급휴가도 쓸 수 있어요.
예비양부모의 휴직·휴가 신청 대상이 늘어, 그만큼 인력 운영과 유급휴가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