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돌봄수당, 상담, 교육, 취업,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데, 대상은 본인과 돌봄대상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로 정해지고 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요.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립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수당과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과 돌봄대상자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보는 사람의 부담이 나뉠 수 있어요.
새 수당·지원센터·사례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