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에 맞으면,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을 내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 비용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서 지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조건에 맞으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전부를 받을지 일부를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