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자리가 비어 곧바로 새 대통령을 뽑은 경우,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법에 새로 정해요. 이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수 업무를 돕는 보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자리가 비어 곧바로 새 대통령을 뽑는 상황에서 인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생겨요. 그만큼 준비 기간 없이 지명 권한이 바로 작동하게 돼요.
당선과 동시에 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인수 업무를 돕는 보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보좌위원회를 상대로 인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돼요. 새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데 사람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