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에서 공공이 맡은 개발사업 부지는, 지금은 공사를 다 끝내기 전엔 새 투자자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이 법은 공공시행자에 한해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그 부지를 새 투자자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게 열어줘요. 멈춘 사업을 다시 굴리는 길이 열리는 대신, 준공 전 매각을 막아온 원래 규정에서 빠져나가는 예외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ㆍ분양ㆍ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 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공 전이라도 미준공 부지를 새 투자자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어요.
14년째 멈춘 사업에 새 투자를 들일 길이 열리는데, 준공 전 매각을 막던 규정의 예외라는 점도 함께 봐요.
이 예외는 공공시행자에게만 적용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는 그대로 준공 전 매각 제한이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