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을 반기(1년에 두 번)로 나눠 주던 방식을 없애고, 1년에 한 번만 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환수 절차는 줄지만, 돈을 받는 시점은 한 해 뒤로 늦춰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기마다 나눠 받던 것이 1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바뀌어요. 미리 받았다가 돌려주는 일은 없어지지만, 받는 시점은 늦어져요.
지급 방식이 연 1회로 통일돼요.
반기지급 때문에 미리 준 돈을 돌려받던 업무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