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사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가 못 끝나도, 그게 방송사 잘못이 아니면 결정이 날 때까지 예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요. 심사 공백에도 방송이 끊기지 않게 하지만, 재심사 없이 허가 효력이 이어지는 기간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미구성처럼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심사가 늦어져도, 결정이 날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서 방송을 이어갈 수 있어요.
법 시행 전에 기간이 끝났어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받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봐요.
심사 공백에도 방송이 끊기지 않지만, 재허가 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허가가 이어지는 기간이 생겨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