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의를 못 하는 동안, 사업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기간이 끝나면 결정이 날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이미 만료된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사업자 허가가 만료되어도 방송이 끊기지 않게 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