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상거래·플랫폼처럼 개인정보를 아주 많이 다루는 큰 기업이, 데이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와 그 권한을 어떻게 주고 바꾸고 지우는지를 정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리 실태를 미리 살피자는 취지인데, 대상 기업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부담이 생기고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 권한 기준과 취급자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정리해 보호위원회에 내야 해요. 자료를 만드는 부담이 생기고,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 기업이 내 정보에 누가 접근하는지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다만 그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 법만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기업에만 적용돼서, 규모가 작은 곳엔 새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