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항 해운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실제 이익이 아니라 배의 크기와 운항 일수로 계산하는 특례 제도(톤세제)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해운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예측해 경영하기 쉬워진다는 취지예요. 대신 실제 이익이 아닌 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들 또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영업이익 대신 배의 크기와 운항 일수로 계산한 표준이익으로 법인세를 내는 방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줄어드는 세수가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